법적 근거:' 지도 관리 조례' 제 16 조, 지도 출판은 출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간행물에 속하지 않는 지도를 전시하거나 출판하는 사람은 전시자나 발행인에게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비출판물의 지도나 지도 그래픽이 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판물에 속하는 지도를 수입하여' 출판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간행물에 속하지 않거나 지도 그래픽이 첨부된 제품의 지도를 수출하는 것은 수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도와 그래픽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자 심사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