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경제의 발전과 종합 국력의 향상으로 다국적 결혼이 많아지면서 친족들이 중국으로 이주하는 것도 점차 늘고 있다. 하이테크 인재의 도입도 외국인이 정착하거나 중국으로 이민하는 것을 가져올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이민법 제정은 이미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와 경제 세계화에 적응하는 대세 추세가 되었다.
현재 중국에는 이민 업무에 관한 많은 법률과 규정이 있다. 호적등록조례 (1958), 국적법 (1980),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1985) 포함 토지관리법 (1999 개정), 외국인이 중국 영주거승인 관리법 (2003 년), 중대형 수리수전공사 징집보상안조례 (2006 년 개정), 여권법 (2007 년) 등.
하지만 이 법들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온 것으로, 포괄적이지 않아 완전한 시리즈를 형성할 수 없고, 이민과 관련된 많은 일을 따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