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 조 한쪽이 동거관계 해제만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제 7 조' 민법전' 제 1049 조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1) 1994 년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