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5 14 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실제 이행지의 법정화폐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73 조
대출자는 약속된 용도에 따라 대출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출자는 대출 발행을 중지하고, 대출을 미리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