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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 선언 문제
직접대리신고는 통관기업이 의뢰인의 위탁을 받고 의뢰인이라는 이름으로 통관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며, 법적 결과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간접대리는 통관기업이 자신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통관행위로 피대리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