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소는 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이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거나 이미 심리되었기 때문에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소 피고는 반드시 본 소송의 원고여야 한다. 즉, 반소는 본 소송 당사자와 동일하지만 소송 지위는 교환된다.
3. 반소는 반드시 이번 소송의 소송 대상이나 사건 사유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1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반소는 법률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반영하고, 원피고가 항소권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고는 네가 그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고발했고, 너는 그의 문제를 변호할 권리가 있다. 그는 너의 권리를 기소했고, 너는 그의 침해를 반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