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회사라면 회사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계약법에 익숙해야 합니다.
2. 자영업자라면 공상행정관리방면의 법률법규 외에 노동법, 노동계약법, 계약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3. 당신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우선 공상행정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실, 한 경영자가 모든 법률을 숙지할 수는 없다.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면, 그는 자주 바이두에 와서 법률 칼럼을 알고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