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은감회 은행업 금융기관 신용자산 양도업무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2. 본 통지서에 언급된 신용자산이란 이미 확정되어 양도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신용자산을 의미하며, 불량자산의 양도와 처분은 본 통지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자산 양도측은 신용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대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원차입계약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셋. 신용자산 양도측은 대출자의 신용상황, 업무경영상황, 신용자산 사용의 규정 준수 및 합법성, 보증상황 등을 포함하여 양도할 신용자산에 대해 실사를 해야 한다.
신용자산 양도측은 양도할 신용자산을 신용승인부에 제출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대출위험을 재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