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108 조
당사자는 벌금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당사자는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의 벌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벌금은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발급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09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