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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처리에 시한이 있습니까?
교통 위반 처리는 시한이 있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하고 서명하면 차주는 위반 후 15 일 이내에 현지 교통경찰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전자눈 감시 사진이라면, 시간 제한이 없고, 차량 연간 검사 전에 불법을 처리하면 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108 조

당사자는 벌금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당사자는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의 벌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벌금은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발급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09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