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가정, 학교, 사회,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법기관, 학교,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등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캠퍼스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입법, 사법, 사회치안관리 등의 관점에서 종합통치해야 한다.
3.' 미성년자 보호법' 은 캠퍼스 폭력에 대한 제한과 타격이 너무 낙후되고 가벼우며 청소년이 실시한 폭력범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일찍 성숙했기 때문에 형사책임연령은 앞당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