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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자연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사법률관계주체: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나 의무를 향유하는 사람, 즉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시민과 법인이 민사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협력단체 또는 불법인 조직은 모두 민사 주체로 간주된다. 국가는 특수한 민사 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