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신고한 수출입 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권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을 하고 통지 송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세관은 침해 혐의 상품을 압류하고, 지적재산권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세관 압류증을 수령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제 16 조는 세관에서 수출입 화물이 신고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 권리자는 본 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고, 통지 송달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본 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세관은 침해 혐의 상품을 압류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세관 압류증을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