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반 지침-알코올 함량이 70% 를 넘는 소독제는 휴대하거나 부칠 수 없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70% 인 소독액 휴대가 불가능하여 부치실 수 있습니다. 부치실 때는 소매포장에 넣어야 하며, 병당 500mL 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소독액 휴대와 부치실 수 없습니다.
과산화수소 소독액, 과산화수소 소독액, 염소 소독제, 소독 발포제, 표백분, 과망간산 칼륨 소독제 등 기타 소독제. , 부치실 수 없습니다. 비행기 탑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