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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의붓아들이 결혼할 수 있습니까?
부양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계모와 의붓아들에 대해 결혼법은 결혼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양육관계를 형성한 계모와 의붓아들에게 직접적인 혈연관계이자 계모와 의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다. 그들은 결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 계부모와 계자녀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