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법리학, 중국 법제사, 헌법,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경제법, 상법, 지적재산권법, 국제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환경자원법, 노동 및 사회보장법입니다.
법률 전공은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나라 법과 당의 관련 정책에 익숙하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특히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찰, 재판기관, 중재기관, 법률서비스기관, 섭외, 섭외 부서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