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효과로 볼 때 청조의 주요 법률은 주로 일본과 독일의 법률체계의 특징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이다. 당시 법의 구조와 엄밀성은 좋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었다.
셋째, 인사상으로 볼 때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만청법을 제정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단시간에 새롭고 완전히 다른 법률을 다시 제정하기가 어려웠다.
넷째, 법률의 상속성으로 볼 때 민법과 상법의 상속성이 가장 크며, 일반적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마음대로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