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 중개대리유학은 교육부에서 발급한 자비유학 자격증과 상공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2.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의뢰인과 체결한 유학 서비스 계약이 무효입니다.
3. 이 기관의 영업허가증과 자격증을 확인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서 그 정보를 확인하고 주외 사영관의 증명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