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원칙에 따르면 법 앞에 평등은 현대 법치사회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법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지, 개인의 신분, 지위, 부 등의 요인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일반 시민이든 정부 관원이든 빈부든 법률의 동등한 보호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의 목적은 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질서와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 집행 과정에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