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공명정대하니 실명신고는 사건 조사에 유리하다. 접수기관은 법에 따라 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국가도 익명의 제보를 엄금할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익명 신고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진위를 분간하기 어렵고, 처리하기에 장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