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1 조 인민법원이 다른 사람의 만기채권을 집행할 때, 채권을 동결하는 판결을 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청자에게 이행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만기채권에 이의가 있고, 집행인이 이의 부분을 강제집행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가 만기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법률 문서 발효로 확정된 만기채권을 부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