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은 생명권을 묘사하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 자연인의 생명유지와 안전이익을 내용으로 한 인격권입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98 조는' 시민들이 생명건강권을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통칙' 이 표현한 생명건강권은 사실상 생명건강권과 신체권의 총칭이다.
생명권: 해를 입거나 살해하거나 해를 입거나 살해되지 않는 권리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과 최소한의 건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생명권은 인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