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노동법' 은 고용인 단위가 직원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노동법' 은 고용인 단위가 직원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노동계약법 제 30 조 제 2 항에서 노동보수 체납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용주가 규정된 시간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되지만, (1) 고용인 단위: 자연재해, 전쟁 등 비인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유로 제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b)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난과 자금회전율에 영향을 받아 노조의 동의를 얻은 후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연기의 최대 기한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