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48 시간 이내에 심장병이 갑자기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나머지는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심장병을 앓는 것은 개인적인 원인이며 노동법에 규정된 직업병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에 일하며 48 시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 범위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1) 돌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무효 사망을 구조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