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법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설령 수거한다 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와 유료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법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에는 법적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가 재정 부문의 관련 2 차 예산 보고 및 승인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도구 장만진사법소는 정도구 사법행정 시스템의 기층 조직 중 하나로, 주로 관할 구역 내의 기층 법률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정 중재 법률상담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