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쇠고기 소스를 포함한 쇠고기와 그 제품의 수출을 허용한다. 그러나 수입 쇠고기 패들 페이스트는 중국의 관련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 세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수입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수입 쇠고기 패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규정을 이해하고 관련 부서나 전문기관의 의견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