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72 조, 소유주는 그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소유주는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소유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건물 차별화 소유권 분쟁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2 조는 독자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