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저보가구의 난방기당 난방비 기준이 현행 기준에서 600 원으로 높아졌다.
2. 농촌 저보가와 농촌 5 보가구 각 난방기 난방비 기준이 현행 기준에서 200 원으로 인상됐다.
3. 도시 주민 난방비 보조금은 성 재정과 시 재정이 원 난방비 * * *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4. 농촌 저보가와 농촌 5 보가구 난방 보조금은 성급 재정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