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조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 또는 동반 여행을 하는 사람;
제 42 조 유흥업소에서 본 조례 제 14 조 금지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현급 공안부에서 불법 소득과 불법 재물을 몰수하고 휴업하여 3 개월에서 6 개월까지 정돈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오락경영허가증' 을 취소하고 직접 담당하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6 억 5438 억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상 시중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