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관계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에 따라 건립한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노동계약 체결, 노동보수 지급, 근무시간 배치 등이 포함된다. 노동법 관계는 국가법규에 의해 구속되며, 쌍방은 노동계약에서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 노동관계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실제 업무관계를 말하며, 업무내용, 근무환경, 근무방식을 포함한다. 노동관계는 법률과 법규의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쌍방의 협의와 협의의 영향을 받는다. 노사 관계의 형성은 반드시 노동 계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구두 합의나 다른 형태의 약속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