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법".
제 35 조 고속도로 관리 기관은 국무원 시 교통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술 사양 및 조작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가 항상 양호한 기술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6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도로 보양자금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절차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 모금한 도로 보양 자금은 반드시 도로 보양 및 개조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한다.
제 37 조 현과 향급 인민정부는 도로 정비에 필요한 모래 파기, 채석, 토양 채취, 물 섭취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38 조 현과 향급 인민정부는 농촌 의무노동 범위 내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 양쪽의 농촌 주민을 조직하여 도로 건설, 보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