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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동거는 불법인가요? 나는 오늘 동료가 한 말이 무섭다.
불법 동거란 남녀가 혼인 등록 수속을 거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도 부부 관계의 동거 행위로 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위법 행위에 속하며 우리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불법이지만, 이런 현상은 오늘날 사회에서 여전히 대량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와 최고인민법원법 사법해석은 이 방면에 대한 규범이 매우 적고, 단순히 보호되지 않는 위법 행위라고 불리며, 우리나라의 이 현상의 현실성과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간과하고, 특히 약자 권리에 대한 보호가 부실하고, 입법자도 이를 법률궤도에 완전히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혼인제도의 결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혼전 동거하는 사람이 많으니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하지만 안전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