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산둥 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과 근원 예방을 견지하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치치의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