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기업 중대 법률분쟁관리 잠행조치' 를 명령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기업 중대 법률분쟁관리 잠행조치' 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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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업 중대 법률분쟁관리 잠행조치" 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제 24 차 주임사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현재 발표되어 2005 년 3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용은 마지막 말을 했다.

2005 년 1 월 2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