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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마스코트 의인화 침해?
올림픽 마스코트의 의인화, 침해. BOCOG 는 회휘장과 마스코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공고를 발표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휘장과 마스코트를 분해, 왜곡, 변조하거나 다른 디자인의 일부로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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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운동의 국제 관례에 따르면 휘장 마스코트 등 올림픽 로고는 일반적인 상업적 속성뿐 아니라 올림픽 정신도 반영했다. 법에 따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상업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주최국과 주최 도시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자 올림픽 운동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다.

베이징 올림픽 휘장과 마스코트의 스푸핑 전파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도 위반했다. BOCOG 는 사태의 발전에 따라 일부 침해자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