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
제 32 조 시민은 공중위생 환경을 아껴야 하며, 침을 뱉거나, 익사하거나,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등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
제 29 조 환경위생관리는 점차 사회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조건부 도시는 환경 보건 서비스 회사를 설립 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폐기물을 청소 수집 운송 처분하는 사람은 서비스료를 지불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