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사실은 노동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법률규범이 제정된 상황이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10 조는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