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위반은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채굴, 판매점, 재료 가공, 사석더미점, 상품콘크리트역 등 기업과 개인을 단속해야 하며, 쌍방이 스스로 정비하고, 모래를 치우고, 토지의 원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기한을 스스로 정돈하거나 철거하고 제때에 철거하여 나쁜 영향을 없애는 것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운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은 현 정부 조직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불법 채굴이나 쌓인 사석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몰수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가중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