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6 조는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고, 원판결, 판결, 조정서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 보조금, 의료비, 노동보수 등의 사건은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