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무장 흉기 (칼, 총) 를 들고 강도질하고 때려죽이거나, 범죄자를 다치거나, 중상을 입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합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칼로 나를 강탈하면, 나는 권력을 빼앗았다.
무장 흉기 (칼, 총) 를 들고 강도질하고 때려죽이거나, 범죄자를 다치거나, 중상을 입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합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칼로 나를 강탈하면, 나는 권력을 빼앗았다.
모두 정당방위이지만 줄거리를 봐야 한다.

부상은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아니다. 죽음은 일반적으로 방어적으로 과도하다고 여겨진다. 무장 사건도 강도이기 때문에 용의자의 첫 번째 목표는 피해자의 생명이 아니라 돈이다. 당시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는 한, 나중에 실제 증거가 있다. 사건이 살인강도라는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의 행동은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