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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제안자에게 속합니까?
법률 분석: 입찰자는 제안자에게 속합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입찰 공고는 공개 초청에 속하고, 공개 초청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공개 제의를 보내길 바란다는 뜻이므로, 입찰 단위는 제안자에게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청약 초대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청약을 보내길 바라는 표시이다. 경매 공고, 입찰 공고, 모집 설명서, 채권 모집 방법, 기금 모집 설명서, 상업 광고 및 홍보, 발송된 가격표는 모두 공개 초청이다. 상업광고와 선전의 내용이 청약 조건에 부합하여 청약 () 을 구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