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 사법은 주로 섭외 민상사의 법률 관계를 조정한다. 국제 사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흔히 국제 사법이라고 불리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종종 충돌법이라고 불리며, 직접 섭외 민사법 적용법, 민사법, 입법, 법률 적용규정이라고 불린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둘째
섭외 민사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본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다.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법의 적용에 대해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본 법과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규정이 없으며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