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7 조.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제때에 사건을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행정처벌 시행기관과 사법기관은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건 이송제도를 확립하고, 증거자료의 이송과 접수를 강화하고, 사건 정보 통보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