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은 물증 압류, 억류, 서증은 수사관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압수하고 압수해야 할 물품과 서류를 발견하면 탐사 허가증과 수사증으로 압수할 수 있다. 단독 압수를 실시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4 1 조
수사 활동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는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