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 가지 기본법은 형법 민법 행정법이다. 형법과 민법은 모두 법전 (법이 비교적 완전하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며, 법전과 맞먹는 법) 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법에만 법전이 없고, 그것은 많은 법률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과 민법을 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있다. 법률 형식으로 행정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인대는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성인민정부는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성도 도시와 부성급 도시도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률 법규의 권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