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제 2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사회단체,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자발적으로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 본법을 적용한다.
여기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입니다.
현재 자발적인 거리 모금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거리 모금의 공익적 성격상 사회공덕에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인민 대중, 사회 조직, 특히 도시 관리 기관의 관리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 및 도움을 받아야 한다.
거리 모금은 일종의 공익행위이기 때문에, 그녀의 조직과 실시는 반드시 준수되고, 유지되고, 사회질서에 유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녀는 도시 관리와 공안에 가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