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하이난성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 징수 사용관리법' 제 2 조' 도시생활쓰레기' 는 도시단위와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도시일상생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 그리고 법률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 건설쓰레기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