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3 부에서는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발송인이 약속대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발송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가격을 지불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에 관한 해석" 제 6 조 제 2 항은 당사자가 선불금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공사비 체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에 대한 승인' 제 4 조는 건설공사 청부업자가 우선보상권을 행사하는 기한이 6 개월이며 건설공사 준공일 또는 건설공사 계약이 약속한 준공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