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화목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무와 부양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 미성년자 학대, 포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익사 금지, 여성 미성년자 또는 장애 미성년자 차별 금지.
제 21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미성년자의 인신 매매, 납치 및 학대 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금지.
미성년자를 강요, 유인, 이용하거나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심신 건강에 해로운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