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지도 간부의 직무 상승을 촉진하는 몇 가지 규정 (시범)"
제 6 조는 지도 간부 임기제를 엄격히 집행하며 임기, 회수, 최고임기는 일반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 임기 내 심사 관리를 강화하여 재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임기를 보류하고 현직을 면제하며, 임기가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계속 재직해서는 안 된다. 간부 임기 내 면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는 간부를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들에 대해 일관적인 성과와 업무 요구에 따라 직분을 전출하고, 비전도직으로 바꾸고, 면직, 강직 등을 조정한다. 본인 이외의 이유로 현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적절하게 안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