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다. 우리나라' 도로안전보호조례' 제 9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파괴, 손상, 불법 점유 또는 불법으로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 도 "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관리조례" 제 3 1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도로산피해를 입힌 경우 도로관리기관에 배상금 (보상금) 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도로안전조례' 는 이미 20 1 1 년 2 월 6 일 국무원 제 144 차 상무회의 통과, 201/Kloc-0 본 조례 * * * 는 총칙, 도로 노선, 도로 교통, 도로 정비, 법적 책임 및 부칙으로 나뉘어 20 1 1, 1 년 7 월부터 시행된다. 도로안전조례 시행 후 국무원 10 월 3 일 발표된 1987+ 13'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관리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